보조금 환수처분과 형사처벌 - 부정수급 혐의 대응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보조금 환수처분과 형사처벌 - 부정수급 혐의 대응방법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세금/행정/헌법

보조금 환수처분과 형사처벌 부정수급 혐의 대응방법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보조금 환수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조금 지급 후 허위서류제출 또는 보조금 신청에 거짓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 환수통보를 받습니다. 단순한 서류 누락이나 실수로 생각했던 부분이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조금 환수처분과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 관련 판례 분석,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보조금 환수처분이란?

보조금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을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환수처분은 행정기관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환수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 인건비로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시설비로 사용하는 등 정해진 용도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 허위 서류 제출, 실제와 다른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해당됩니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처분과 형사처벌

1. 보조금법상 처벌

실무상 환수처분은 주로 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②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루어지고,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①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보조금법 제41조 제1호)

② 보조금의 거짓·부정신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형법상 처벌

위 2가지 행위는 일반 형법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지급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보조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6조)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엄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6388 판결

② 보조금의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이용

허위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실무상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보조금)을 취득했다는 점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3. 형사사건에서 면밀히 대처해야 하는 이유

보조금법 위반이 발각될 경우 행정기관은 보조금 환수처분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죄로 고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조금 환수처분의 요건과 형사범죄의 요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형사사건의 결과를 확인하고 판결하기 위해 재판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형사사건의 결과는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뿐 아니라 행정사건에서도 형사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처분과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된다면 반드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제가 담당한 사건 중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행정법원은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끝나자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481


무죄판례 분석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 대법원 판례

보조금 환수처분은 많은 경우 보조금 관리법 제40조 제1호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실무상 거짓신청·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주로 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보조금 교부자격이 있는 사업에 관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합니다.

2. 창원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1노639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우사육농가의 대표인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 7,3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축사 건축을 진행하면서 계약서 상 D회사가 모든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기재하면서, 실제 토목공사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비로 7,300만원을 D사에 송금한 후, D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 등 9명을 인부로 등재하게 하여 그중 4,2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시에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여 7,3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법 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법원판단

▶토목공사 자가시공 관련

법원은 피고인이 D사와 계약하고, D가 E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자가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자가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사방식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는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토목공사 부분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건비 허위증빙관련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그 이상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부당수령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기망 관련

법원은 피고인이 보조금법에서 의미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 수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보조금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자가시공한 부분이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사기죄도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0. 17. 선고 2017고합31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공장 및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A,B가 각각 공사를 시공했음에도 C,D사가 시공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였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 5억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법원판단

▶시공주체에 관하여

법원은 A,B의 증언에 따를 때 이들이 전적으로 공사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지시, 공사감독, 자재공급 등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토목기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D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점 등을 이유로 공사 시공주체에 대해 피고인이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비 부풀림에 관하여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감정결과 실제 추정 공사비용이 피고인이 보조금으로 청구한 금액보다 높은 점, 피고인이 보조사업 자부담금 30%를 모두 납부한 점, 교부받은 보조금의 대부분이 실제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지출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 환수처분 및 형사처벌 대응방법

1.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보조금 환수처분 통보, 수사기관 소환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계약서, 비용 지급내역, 보고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 이메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의 의사소통 기록

  • 회의록, 업무일지, 사진 자료

  • 보조금 신청 및 집행관련 모든 문서

법원은 보조금 신청에 있어 다소간의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이 실제 지원대상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보조금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실제 사용내역에 관해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의 부존재 입증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서류 제출에 있어 다소간의 허위가 있거나 보조금의 집행이 행정기관이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었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업무집행이 단순한 착오 또는 실무상 용인되는 수준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판례들은 대부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내용, 상담내용, 질의응답 기록 등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환수대상 금액의 축소

환수대상이 되는 보조금 금액과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야 합니다. 허위신청에 의한 보조금 편취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대상이 되어 형이 매우 중해지기 때문입니다.

  • 전체 보조금 중 실제 사업에 사용된 부분과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특정

  • 사업에 사용된 부분이 보조금의 정당한 사용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

  • 보조금 사용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위 지침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주장


보조금 환수처분은 단순히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사건화 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무죄 판례들이 설시하듯이, 고의성 부재·보조금의 정당한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조금 환수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0여건의 형사·행정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