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은행제출용효력없음" 문구 배척 전액 승소 사례
[공사대금] "은행제출용효력없음" 문구 배척 전액 승소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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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은행제출용효력없음" 문구 배척 전액 승소 사례 

정혜인 변호사

전액 승소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은행 제출용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를 이유로 공사대금 책임을 회피하려던 피고를 상대로 항소심에서 연대보증채무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나 합의서의 문구 때문에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꼭 살펴봐 주세요.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1. 사건의 배경 : '은행 제출용' 문구로 공사대금 책임 회피하려 한 사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하시는 주택건설업체가 전원주택 신축공사 대금 수 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의 사업을 인수한 사업시행자였습니다.

당초 공사는 이미 9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 측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 회사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서 1면에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은행 제출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피고는 이 문구를 근거로 “이 계약서는 실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 정혜인 변호사 조력 ▶ '문구 한 줄'의 실체를 증거로 무너뜨리다

1심에서는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내지 않아 무변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측은 추완항소하여, “기망과 착오에 의한 취소”, “은행제출용 문구의 법적 효력”을 내세워 집요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당시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문구 작성의 실제 경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① ‘은행 제출용’ 문구는 피고 측의 협박성 요구로 작성된 것임,

② 원고는 그 효력을 인정한 적이 없음,

③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문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했음,

④ 이후에도 법인을 바꾸며 채무를 회피했음

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피고는 ‘준공 후 대출을 받지 못했으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이를 조건이라 주장했지만, 정혜인 변호사는 이는 단순한 변제기 유예(불확정기한)일 뿐이라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이 문구의 법적 효력, 합의서 작성 경위, 준공 후 대출의 의미 등에 관하여

세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 법원 단계 : '은행제출용' 문구 주장 모두 배척, 연대보증채무 인정

결국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8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원고 측(우리)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며, 계약의 실질과 이행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4. 사건의 의미 : 계약서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 관계'입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 한 줄 문구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계약이 형식상 ‘은행제출용’이라 적혀 있더라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실질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준공 후 대출’과 같이 채무이행의 조건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이행이 채무자의 성의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언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본 점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문구에만 의존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 분쟁에서 공사의 실질, 이행 태도, 전체 경위를 중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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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제게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문구 한 줄에 속지 않도록” 계약의 실제 경위와 증거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함께 전략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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