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추행의 고의 부재 입증 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추행의 고의 부재 입증 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추행의 고의 부재 입증 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추행의 고의 부재 입증 강제추행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인 피해자가 손님들의 식사가 끝난 후 테이블 정리를 위해 뒤돌아 서 있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판단되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엉덩이 접촉 당시의 느낌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추행의 강제성이나 정도가 미미합니다. 반면, 식판을 건넬 의도로 피해자를 부르다 주의 환기를 위해 손을 뻗은 것이라는 피의자의 변소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의사실은 식판을 건네기 위한 기능적 행위 중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 접촉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으며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추행'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신체 접촉이 아닌,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장소,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 종합적인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피의자의 행위 동기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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