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찜질방 휴게실 준강제추행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잡고 문지르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같은 날 21:00경 동일 장소에서 재차 수면 중이던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잡고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 목욕 시설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경위와 방법에 있어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의 자세한 경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첫 번째 사건 후 '경찰을 부르자'고 하였고, 두 번째 사건 후에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이 추행의 경위와 방법에 관해 일관성을 잃은 경우 그 신빙성은 현저히 낮아지며, 이는 무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사건 직후 경찰 신고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로 신고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객관적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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