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 A는 K역 앞 노상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였습니다. A는 해당 승용차 뒷좌석에 B와 함께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A는 B와 입맞춤을 한 후 자신의 손을 B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로써 A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습니다.(미성년자위력추행)
2) A는 B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습니다. A는 B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과 유두 부분을 눌러 만졌습니다. 이어서 B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B의 음부에 넣어 만졌고 A의 성기를 B의 성기에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B를 간음하였습니다. (미성년자위력간음)
관련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피의자의 행위에 범의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적 의사 형성이나 그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B는 만 16세 이상이므로, 별도의 위력 행사 없이도 범죄가 성립하는 만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경우와는 법리적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2) A와 B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만나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연인과 유사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B는 A에게 영원히 사랑한다는 내용의 연애 편지를 두 차례 써주었고, 사건 당일에도 B가 먼저 A에게 집에 가기 싫다며 차 안에서 밤을 새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B가 A의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차 안에 머물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3) B는 A가 스킨십이나 성행위를 시도할 당시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었으며, 단지 A의 표정이 굳어 있어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자발적으로 A의 차량에 머물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가까운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단순히 A의 표정이 무서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A가 B의 항거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이 사건은 B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B의 친모가 B와 A간에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된 것입니다.
5) B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행위 이후에도 A와 함께 차량에 머물렀고, 다음 날에는 함께 찜질방에서 씻고 잠을 잔 뒤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후에야 귀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은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 양상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의 성적 접촉이 B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6) B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모친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A와의 성적 접촉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7) 제출된 증거와 B의 진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더라도, A가 B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저희는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으로서 일정한 판단 능력과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을 전제로,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배력이나 압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 시점마다 세부 내용이 달랐으며, 객관적 정황과도 상당 부분 불일치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의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이어간 점은,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 판례를 통해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문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위력 행사’의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자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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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위력의 행사 인정되지 않아 미성년자위력간음 무혐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