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연인 간 색다른 시도를 하다가, 준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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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연인 간 색다른 시도를 하다가, 준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외 여행을 자주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릉으로 주말 여행을 갔고 저녁 식사 후 술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상당량 마신 후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B는 음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몸을 제대로 가누거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B의 하의를 벗기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당시 행위가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A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 합의된 성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해당 행위 역시 정상적인 성관계 도중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A가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 시도했을 때 B가 "아프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에 A는 곧바로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B가 부분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 A에게 준유사강간의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발생지는 여행 중 투숙한 객실이었습니다. A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이 사건 역시 정상적인 성관계 도중에 항문성교를 시도했던 것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2) 형법상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어야 하며,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판단 시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제시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가 잠에서 깨어날 당시 A가 취했던 자세에 대해서 진술하였는데, A가 그러한 자세일 경우, B가 후배위 체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성교가 불가능하므로 항문성교가 시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심신상실 상태라면 B가 후배위 체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B가 완전히 의식을 잃어 항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패싱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니다.

 

4) A의 진술에 따르면, B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사건 역시 성관계 도중 일시적인 알코올 블랙아웃만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합니다.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항문성교로 인한 순간적인 고통만을 기억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5) B는 성관계 도중 A의 항문성교 시도에 대해 '아프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으며, A는 그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B에게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인지능력 및 대응 능력이 남아있었음을 방증합니다.

 

6) A에게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 특성과 사건 이후 A가 보인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백합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으며, B는 과거 A와 2회 항문성교를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A는 B가 묵시적으로 승낙할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 B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오랫동안 A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준유사강간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A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8)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A가 "아니야. 뒤로 하다가 한 거잖아"라고 답한 것은 유사강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처럼 성관계 도중 항문성교를 시도했던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B가 준유사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나아가 피의자 A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본 사건은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리고 피의자의 고의 여부가 얼마나 정교하게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단편적인 정황과 일부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혐의를 주장했으나, 저희는 그러한 단편적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관, 피의자와의 교류 관계, 사건 전후의 태도 변화,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음주 정도와 당시 의사표현 능력, 주변인의 진술, 그리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대화 전체의 맥락과 감정 흐름, 관계의 지속성, 표현의 습관적 특성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해당 대화가 범죄의 증거가 아닌 평범한 인간관계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이 받아들여져, 피의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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