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든 뭐든 통매음 무죄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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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보도든 뭐든 통매음 무죄 엔딩~ 

김형민 변호사

통매음 항소심 무죄

제****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고 당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 관련하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무혐의, 무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다만 제주도는 좁은 지역사회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라고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하였지만 이미 경찰서에서는 송치로 결정을 한 상태라는 인상을 받았고 송치 후 검찰에 재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재판까지 가게 되어 의뢰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욱 철저히 준비해서 증인신문에 임하였습니다. 제가 필요한 증언들을,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무죄를 예상하였으나 1심 결과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돈을 들여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형 집행유예라니 그렇게 많이 통매음 사건을 변호하였지만 처음 접한 결과였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합의를 하면서 예비적 양형주장을 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변호는 무죄에 자신이 없는 변호사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심 변호를 하면서 양형주장을 전혀 한 적도 없는데 벌금형에서 느닷없는 집행유예라는 것은 타협적인 선택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항소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준 의뢰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통매음으로 약식기소를 받았다면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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