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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방해와 위자료청구는 이전 포스팅 참조하면 됩니다.
부부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할 경우 부부 사이의 미성년에 대한 자(이하 ‘사건본인’이라 함)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 부모’라 함)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부모(이하 ‘양육 부모’라 함)를 상대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이하 ‘면접교섭’이라 함)을 요구할 것이고 양육 부모는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였으나 이혼소송을 빨리 종결하겠다는 마음이 앞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주장을 하지 않게 되면 이혼 후에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면서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그리고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주장을 하였거나 반소를 통하여 대응하였지만 이혼소송을 급하게 조정(화해)으로 종결하면서 이혼만 성립시켰을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은 별도 심판청구를 통하여 결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나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 협의이혼으로 이혼하여 이혼만 성립된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의 지정은 필수적이고 부수적으로 양육비가 협의된 경우에는 양육비를 기재할 것이고 이외에는 협의이혼 당사자가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추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비양육 부모는 이혼 과정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양육 부모로부터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방해받았다면 양육 부모(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이 재혼을 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인용한 사례 : 제주지방법원 2015. 8. 24.자 2014느단821 면접교섭허가]
• 사실관계
가. 상대방은 2006. 12. 6. 양○○과 협의이혼 신고를 한 후,2008. 5. 28. 청구인과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함과 아울러 그 사이에서 2008. 4. 14. 출생한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주지방법원 2010호315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2010. 6. 24. 이혼신고를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정하였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과 이혼한 후 2013. 2, 5, D와 혼인신고를 하였고(D도 상대방과 재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서 2013. 2, 12. E를 출산하였다.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이후 상대방 및 위 D, E와 함께 살고 있다.
(중략)
마. 청구인은 이혼 이후 어린이집에서 사건본인을 종종 면접교섭하였으나, 2010. 10.경부터 사건 본인을 제대로 만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거주지를 감추고 어린이집을 변경하였으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고 여겼다. 반대로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D를 아빠로 부르며 재혼가정에서 원만하게 양육되고 있었는데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청구인이 친부라고 자처하면서 사전에 면접교섭의 일시나 횟수 및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사건본인을 만나 사건본인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중략)
자. 한편, 청구인은 2015. 2, 23. 제주지방법원 2015즈단16호로 매월 1회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 교섭을 청구하는 취지의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 청구인이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2: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 매월 첫째 주 및 셋째 주 금요일 18:00부터 20: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브3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4. 상대방 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상대방은 2015. 8. 7. 항고심의 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재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사전처분 결정에서 정해진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 제주지방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 2015. 8. 24.자 2014느단821 면접교섭허가 결정에서,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 관계를 단절 시키는 것은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중략)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 일정, 방법 등을 주문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하여 청구인의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방해하자 청구인이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받은 것입니다.
[이혼이 조정으로 종결되면서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받은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7. 9. 26.자 2017느단200130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5. 5.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2.경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는데,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다.
나. 위 조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향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지 못하였다.
•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17. 9. 26.자 2017느단200130 면접교섭허가심판 결정에서,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이혼 후 현재까지의 경과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도록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이 조정으로 종결되었고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은 향후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도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이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받은 것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을 지정하였으나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지 않아 청구인이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받은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21. 1. 19.자 2020느단309 면접교섭]
•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신고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9. 5. 재판상 이혼(공시송달로 진행)하였고, 이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으나,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21. 1. 19.자 2020느단309 면접교섭 결정에서,
“사건본인의 진술과 면접교섭 관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은 청구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그동안 청구인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청구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좌절과 실망을 겪게 되었고, 나아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건본인에게 영향을 미쳐 면접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현재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 여 청구인과 상대방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협조의무를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공시공달로 진행되었고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받은 것입니다.
[결 어]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이혼하였으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이 협의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부모가 비양육 부모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이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할 상황에 있다면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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