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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하윤으로부터 21년 전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받았다고 한 사람이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으로 배우 송하윤을 상대로 10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현재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송하윤의 100억 원 위자료 소송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진실 공방 여부를 떠나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변호사로서 생각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원고가 위자료 100억 원을 청구할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 문제, ②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어서 청구금액 100억 원 중 비율상 낮은 금액이 인정될 경우 변호사 보수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 ③ 학폭은 불법행위의 일종으로 23년 전의 학폭 사건에 대하여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소멸시효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100억 원 소송의 인지액과 송달료 문제]
- 인지액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조로 법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은행에 납부한 뒤 교부받은 법원 제출용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산정방법
인지액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 청구금액 100억 원에 대한 인지액
소송 청구금액이 10,000,000,000원에 대한 인지액은 31,999,500원([10,000,000,000원 x 0.35% + 555,000원 x 0.9(전자)]이 됩니다. 100억 원을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인지액만 31,999,500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클 것입니다.
- 송달료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소의 청구금액 100억 원은 합의부에 배당되고, 당사자가 원고 1인과 피고 1인으로 가정할 경우 송달료는 피고 수 x 송달료 15회분(1회분 : 5,50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행히 송달료는 소가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어서 별다른 부담이 없는 82,500원이 됩니다.
[위자료 100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변호사보수의 산정]
-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이 원칙이고, 일부 패소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부담할 소송비용을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나 판사님 마음대로 정하는, 말 그대로 엿장수 맘대로라서 소송비용만을 이유로는 항소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법시험 봤을 때 민사소송법 책을 펼쳐보았는데 각주 위 넷째 줄부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로 인정하는 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등 소득·문화 수준에 비추어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수준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 위자료 100억 원을 청구하여 1,000만 원이 인정되었을 경우 변호사보수의 문제
• 승소비율 및 소송비용(변호사보수)의 부담
배우 송하윤의 학폭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위자료 100억 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100억 원 중 1,000만 원이 인정되었다면 승소 비율은 0.001%에 불과하여 비율로 본다면 사실상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이러한 경우 승소 비율이 0.001%애 불과하므로 소송비용을 일부 승소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국민에게 알려진 사건인 특성이 있어서 판사님이 통상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경험상 판사님들의 판결을 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의 경우 통상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보수의 인정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배우 송하윤의 경우 100억 원의 소를 제기 받는다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결정합니다.
• 변호사보수의 인정기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중략)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송목적의 값”은 바로 인지액을 산정하였던, 위자료 청구 금액인 100억 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 기준
위자료로 청구한 100억 원에 대하여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자료 100억 원에 대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변호사보수는 60,900,000원{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0.5%]}이 됩니다.
•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보수와 별표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중 적은 비용이 인정됨
배우 송하윤이 학폭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기한 위자료 100억 원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면서 변호사보수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피고 송하윤이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1억 원)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60,900,000원)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소가가 보통의 경우보다 크면 상대방 입장과 상대방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고 오히려 유쾌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을 경우 항소심 인지대와 변호사보수 문제]
- 항소심 인지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항소할 경우에는 항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소제기시 산정하는 인지액의 1.5배를 납부하고 상고할 경우는 2배의 인지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배우 송하윤을 상대로 위자료 100억 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람이 1,000만 원만 인정되고 9,990,000,000원은 패소한 것이므로 9,990,000,000원을 항소하겠다는 한다면, 항소사건 인지액은 47,952,000원[(9,990,000,000원 x 0.35% + 555,000원) x 1.5 x 0.9(전자)]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항소기각될 경우 변호사보수
항소한 당사자가 9,990,000,000원을 항소가로 하여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어 패소할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 기준에 의하여 60,850,000원{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x0.5%]}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 문제]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배우 송하윤으로부터 학폭 피해받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학폭 사건은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경과한 사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당시 학폭이 아닌 그 이후의 사정, 즉 공개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새로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과거의 학폭이 아닌 최근의 사정을 불법행위 대상으로 한다면 10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은 더욱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클 것입니다.
[인지액,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부담은 이혼소송, 상간소송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됨]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인지액, 변호사보수의 적용 비율은 이혼소송, 상간소송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 어]
배우 송하윤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배우 송하윤을 상대로 위자료 100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면 인지대 및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내가 혼인 기간 10년 동안 겪은 고통이 학폭보다 못하지 않은데 내 고통이 왜 더 적냐는 언급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나 실제 겪은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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