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란 재벌이나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는 사람들의 이혼을 일컫는 말입니다. 재벌이나 유명 연예인 그리고 손흥민과 같은 스포츠 스타들은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화제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배우자 노소영 관장의 이혼이 제1심 판결에서부터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아왔고 2025. 10. 16.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대법원 판결의 쟁점]
• 재산분할 관련
1. 노소영 관장이 부(父)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父) 최종현 회장에게 비자금으로 지원한 300억 원이 재산분할대상인지
=>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직접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재산분할에서 기여로서도 인정될 수 없음.
2. 최태원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최종현 학술원, 친인척 18명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 동생 최재원, SK그룹에 증여하였고 최재원 증여세 대납한 것이 분할대상인지
=>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 위자료
- 위자료 부분은 특별한 쟁점이 없었음.
[대법원은 비자금은 반사회성이 현저하므로 재산형성의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고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처분한 재산 등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그룹(구 △△그룹, 이하 통틀어 ‘○○그룹’이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소외 2의 아들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소외 1의 딸이다. 원고와 피고는 소외 1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1988. 9. 13.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하고 1989. 4. 15.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그룹은 1991. 4. 13. 이동통신 사업의 수주 및 영위를 위해 □□□ 주식회사(1992. 5. 30. ◇◇◇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3 회사’라 하고, 이하에 나오는 주식회사는 특정의 문제가 없는 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였고, 소외 3 회사의 주식은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금액에 따라 ○○그룹 계열사인 소외 4 회사가 70만 주(전체 지분의 70%), 소외 5 회사가 30만 주(전체 지분의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 중이던 1994. 11. 21. 소외 4 회사로부터 자신
명의로 소외 3 회사 주식 70만 주를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매수한 소외 3 회사 주식은 인수, 합병, 액면분할, 증여, 매각 등을 거쳐 현재 원고가 보유하는 ○○ 주식회사 주식 12,975,472주[원심판결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 중 원고 적극재산 순번 1 재산(이하 위 표의 적극재산은 순번으로만 표기한다). 이하 원고가 보유하는 ○○ 주식회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토대가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피고의 모친 소외 6이 “채권 500억 – ☆☆, △△”이라는 문구가 겉면에 기재된 대봉투를 보관해왔다면서 원심재판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대봉투 안에는 ‘△△ 300’이라는 문구가 겉면에 기재된 소봉투와 ‘☆☆ 200’이라는 문구가 겉면에 기재된 소봉투가 들어 있었는데, ‘△△ 300’이 기재된 소봉투에는 소외 5 회사 발행 1992. 12. 16. 자 어음금액 50억 원의 약속어음 6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 200’이 기재된 소봉투에는 ☆☆그룹 소외 7 회장이 1992. 12.경 작성한 차용금액 10억 원의 차용증 20장이 들어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
마. 피고는 또한 원심재판 과정에서 소외 6이 작성하였다는 메모 2장을 제출하였다. “1998. 4. 1. 현재”로 시작하는 메모에는 “소외 8 – 251억 + 90억”, “△△ – 300억” 등과 함께 합계금으로 “맡긴 돈 667억 + 90억”이라는 기재가 있다. “1999. 2. 12. 현재”로 시작하는 메모에는 “▽회장 - 150억”, “◎회장 – 100억”, “△△ – 300억” 등과 함께 합계금으로 “686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4. 8. 13. ▷▷▷재단 등에 소외 11 회사 주식 합계 91,895주(순번 89)를, 2018. 10. 24. 소외 2 학술원에 ○○ 주식회사 주식 20만 주(순번 90)를, 2018. 11. 21. 원고의 친인척 18명에게 ○○ 주식회사 주식 합계 329만 주(순번 91)를 각 증여하였다.
사. 소외 1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뇌물로 조성한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동생 소외 8, ☆☆그룹 소외 7 회장, 사돈 관계에 있던 ◁◁◁그룹 소외 9 회장 등에게 맡겼다. 이후 소외 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 및 추징 262,896,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대한민국은 소외 1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외 8, 소외 7, 소외 9 등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하였다.
•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은 소외 1이 1991년경 소외 2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액에 비추어 그 규모가 300억 원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지원을 한 다음 그 증빙의 의미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혼인 중인 1994. 11. 21. 원고 명의로 취득한 소외 3 회사 주식의 매수대금은 원ㆍ피고의 부부공동재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외 1의 금전 지원은 이 사건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증가 및 원고의 상속주식(순번 2 내지 4)의 형성 및 가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불허하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자금이 이전된 시점인 1991년경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것 자체가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고, 소외 2가 금전 지원을 받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이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더라도 사후적 입법으로 기존 법률관계의 법적 성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금전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 측의 기여로 주장할 뿐,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외 1의 금전 지원은 피고 측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증여는 모두 원ㆍ피고의 혼인생활에 관하여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증여의 경위나 규모의 측면에서 원ㆍ피고의 일반적인 혼인공동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증여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 내지 양해가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증여는 원ㆍ피고의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유지ㆍ증식을 위하여 행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증여주식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한다.
• 대법원의 판단
- 비자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부친 소외 1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의 기여를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있다면 소외 1의 기여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자금 지원 행위의 불법성 역시 피고의 기여 주장에 함께 참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 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금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1의 행위가 내포한 불법성ㆍ반사회성이 현저하여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의 이 사건 자금 지원 사실을 이 사건 ○○주식 및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ㆍ증가에 대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의 보유추정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① 2014. 8. 13.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합계 91,895주를, ② 2018. 10. 24. 최종현 학술원에 SK 주식회사 주식 20만 주를, ③ 2018. 11. 21. 원고의 친인척 18명에게 SK 주식회사 주식 합계 329만 주를 각 증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년경부터 동생 최재원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합계 927억 7,600만 원을 처분하였고, 최재원의 증여세 246억 원을 대납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친인척에 대한 주식 증여, 최재원에 대한 증여나 증여세 대납은 원고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준 최재원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의 주식 증여나 급여 등 반납도 SK그룹 경영자로서 원고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한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위자료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 원고의 유책행위의 태양과 성격을 포함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나 파탄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재산 상태와 경제규모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사건 대법원 판결 요약 정리]
• 비자금 부분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최종현 회장에게 비자금으로 지급한 300억 원은 그 내용이나 성격,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그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 부분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 위자료 부분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 어]
쉽게 얘기하자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지원해준 것은 불법적인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재산분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주식을 증여하고 형제에게 대납 등 자금을 지원한 것이 SK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일환이었고 SK 경영권 확보가 부부공동생활, 부부공동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지출한 금액은 이미 없어진 것이므로 재산분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대법원 결론은 법률가로서 이해가 되며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자료의 액수가 20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인데 재산분할액이 크다고 위자료까지 덩달아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이혼전문변호사를 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결론입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평생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보다 이 사건 이혼 관련한 정신적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문제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