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무고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이 국민신문고에 게시한 민원글에 대해, 고소인이 의뢰인을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
의뢰인은 실제 겪었던 일을 기재한 것으로 고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음
[진행과정]
의뢰인이 국민신문고에 작성한 글이 '허위'임을 전제로 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허위가 아닌 실제 겪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사실을 반박할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하였음
국민신문고에 기재된 글이 비공개로 작성되었으므로 무고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개진함.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겪은 일임을 입증하고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고의를 부정함
[결과]
의뢰인은 최초 수사관과 전화진술 당시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으나, 진술이 기억의 오류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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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명예훼손] 적극적인 조력으로 경찰수사 혐의없음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