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하여 경찰단계에서 1회 피의자 조사 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병원 양수인이고, 고소인은 병원 양도인의 채권자임.
고소인은 의뢰인이 병원을 양수받은 행위가 '허위양도'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양도인이 채무무자력인 상태였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면탈이라는 충분한 의심이 있었음.
[진행과정]
피의자 조사 전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병원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충분하게 소명함.
경찰조사(피의자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병원양도양수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적극 조력하였음.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병원 양도양수 과정에서 채무면탈행위가 부존재하였음을 소명함
1회 경찰조사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사건 종결됨.
고소인은 이의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으로 마무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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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경찰조사 후 곧바로 혐의없음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