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경찰조사 후 곧바로 혐의없음 결정
[강제집행면탈] 경찰조사 후 곧바로 혐의없음 결정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집행면탈] 경찰조사 후 곧바로 혐의없음 결정 

박새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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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하여 경찰단계에서 1회 피의자 조사 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병원 양수인이고, 고소인은 병원 양도인의 채권자임.

  • 고소인은 의뢰인이 병원을 양수받은 행위가 '허위양도'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양도인이 채무무자력인 상태였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면탈이라는 충분한 의심이 있었음.

[진행과정]

  • 피의자 조사 전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병원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충분하게 소명함.

  • 경찰조사(피의자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병원양도양수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적극 조력하였음.

[결과]

  •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병원 양도양수 과정에서 채무면탈행위가 부존재하였음을 소명함

  • 1회 경찰조사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사건 종결됨.

  • 고소인은 이의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으로 마무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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