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합의] 합의금 3억 6천만 원 방어
[사실혼 재산분할/합의] 합의금 3억 6천만 원 방어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사실혼 재산분할/합의] 합의금 3억 6천만 원 방어 

박새별 변호사

3억 6천만원 방어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로, 셀 수 없이 많은 가사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들 중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들간의 심리상태나 사실혼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풀어가기 까다롭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는 법률혼 보다는 낮다고 인식되나 서로 사랑은 하여 실질적인 형태는 법률혼과 다를 바 없지만, 헤어질 때는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합의를 시도한지 약 2주 만에 사실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낸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재혼으로, 약 15년 간 사실혼 상태로 지내옴

  • 모든 경제 활동은 의뢰인이 하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 유책배우자

  •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났으며 별거 상태

  •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재산분할금액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및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수령

[진행방향 논의]

  • 의뢰인이 모든 경제 활동을 하였으나 직업 특성상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라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음

  • 또한 상대방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고, 이미 별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증거 수집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

  •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점에 대해 법률검토를 마친 결과 해당 죄목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였으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음

  • 의뢰인은 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었음

  • 이에 합의서 작성시 성과보수 기준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2억 2,500만 원을 기준으로 기재

[결과]

  •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상대방 변호사와 논의 끝에 합의금 1억 4천만 원에 합의 성사

  • 처음 상대방이 요구한 5억 원에서 3천 600만 원 방어, 의뢰인이 원하였던 2억 2,500만 원에서 6,500만 원 방어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에서 소송이 착수되기 전, 혹은 착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함께 찾아 줄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순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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