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로, 셀 수 없이 많은 가사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들 중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들간의 심리상태나 사실혼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풀어가기 까다롭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는 법률혼 보다는 낮다고 인식되나 서로 사랑은 하여 실질적인 형태는 법률혼과 다를 바 없지만, 헤어질 때는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합의를 시도한지 약 2주 만에 사실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낸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재혼으로, 약 15년 간 사실혼 상태로 지내옴
모든 경제 활동은 의뢰인이 하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 유책배우자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났으며 별거 상태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재산분할금액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및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수령
[진행방향 논의]
의뢰인이 모든 경제 활동을 하였으나 직업 특성상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라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음
또한 상대방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고, 이미 별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증거 수집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점에 대해 법률검토를 마친 결과 해당 죄목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였으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음
의뢰인은 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었음
이에 합의서 작성시 성과보수 기준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2억 2,500만 원을 기준으로 기재
[결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상대방 변호사와 논의 끝에 합의금 1억 4천만 원에 합의 성사
처음 상대방이 요구한 5억 원에서 3천 600만 원 방어, 의뢰인이 원하였던 2억 2,500만 원에서 6,500만 원 방어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에서 소송이 착수되기 전, 혹은 착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함께 찾아 줄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순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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