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출석요구와 피의자 조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가 필요하니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시점은 이미 고소장 접수와 고소인의 진술, 관련 자료 검토 등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연락을 받은 피의자(피혐의자)는 이미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며, 조사 간에 단순한 사실 확인에 관한 질문이 아닌, 뒤따라올 송치 결정, 공소 제기, 재판의 진행 등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사항에 관하여 진술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만으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한 잘못된 표현이나 불명확한 답변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나 범행 자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후적으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① 문제 되는 상황에서 법리적 쟁점 파악 ②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 유지 ③ 조사 절차의 적법성 확인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 수사관은 전문적인 수사 기법 및 다수의 조사 경험을 갖추고 있어,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에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방향성 및 대응 전략을 설정하여, 향후 수사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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