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 공중밀집장소추행범죄 불기소 선방 사례
[기소유예] 지하철 - 공중밀집장소추행범죄 불기소 선방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기소유예]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범죄 불기소 선방 사례 

허은석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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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 승객과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도적인 접촉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의자는 출퇴근 혼잡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도성 입증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 및 객관적인 혼잡도 영상을 확보하여, 피의자의 이동 동선상 고의적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마다 미세하게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성인지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후적 조치를 종합 의견서에 반영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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