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영업비밀누설] 기업 비밀누설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분야 - [기업형사·경제범죄]
죄명/사건명 - [업무상배임·정보통신망침해·방실침입·영업비밀누설]
처분/결과 - [불기소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자료 정리와 계정 접속 문제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침해, 방실침입, 영업비밀누설 등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방실침입 혐의는 의뢰인이 회사 사무실에 출입한 경위가 쟁점이 되었고, 나머지 혐의는 퇴사 전후 저장·보관한 파일과 접속 행위의 법적 평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은 형사책임과 더불어 직업적 평판, 재취업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실침입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났고, 나머지 혐의는 여러 정상사유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록과 포렌식 목록, 출입 기록을 일괄 점검했습니다. 특히 사무실 출입이 회사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 주말 출근 관행과 출입 카드 사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어떠했는지에 집중하여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검찰 기록상 의뢰인이 평소와 동일하게 출입용 카드를 사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간 점, 주말 근무 시 구두 보고가 가능한 내부 운영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평온 침해 부재를 설시했습니다.
■ 내부 논의 끝에 방실침입 부분은 ‘객관적·외형적 평온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축으로 삼아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시점의 지위, 통상적 출입 방법, 짧은 시간 정리 목적 등을 종합 제시하여 범죄 목적의 침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방실침입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다음으로 파일 보관 및 전송 관련 혐의에 관하여는 ① 일부 자료의 비밀관리성 결여, ② 중복·버전 파일 다수 존재, ③ 외부 유출·영업상 이익 취득 정황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회사가 해당 자료를 별도 보안정책이나 DRM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부서 구성원이 광범위하게 접근 가능했던 점을 제출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고, 회사 요청에 따라 전량 반환·폐기했다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초범 경력, 반성 태도, 사건 이후의 협력 경위를 구체화하여 정상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찰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참작 사유로 인용되었습니다.
■ 피해 회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참여 의사, 사과 표명, 손해 전보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이는 검찰의 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합의 및 처벌불원 사유는 불기소이유서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침해 쟁점에 대해서는 계정 사용 경위, 회사의 내부 운영 지침, 퇴사 전후 업무 마무리 필요성 등을 체계화했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른 계정 사용과 업무 인수인계 성격의 접속이었다는 점을 서면과 진술에서 일관되게 밝혀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결과
본 사건은 방실침입에 관하여 사실상 평온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파일 보관·접속 관련 부분은 초범, 반성, 자료 반환·폐기, 외부 유출 및 실제 손해 부재, 합의와 처벌불원 등 유리사정이 폭넓게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과 및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향후 사회·직업 활동의 연속성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떤 정상사유를 어떻게 축적·제시하는지가 처분을 좌우합니다. 본 변호인은 기업형사와 경제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편에서 싸워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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