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헤어진 연인과 돈문제로 다툰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동창회에서 재회한 후 교제를 이어오다, 피해자의 신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장애를 이용해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는 교제 및 사실혼 관계에서 합의하에 있었던 성관계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관계, 진술의 신빙성, 통화 녹취 및 문자 메시지 등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강제성이나 폭행·협박의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사건의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초의 성관계는 강제로 하게되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이런 주장을 펼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특정일에 대한 변론에 집중하여야 하고, 전후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선, 그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간 연락내역, 강간피해자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고소인의 행동들, 주변인들의 참고인 진술 등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한편 고소인이 의뢰인과 금전관계로 얽혀있고, 이별 당시 극렬한 다툼이 있었다는 점, 또한 고소인의 종교적인 특수한 가치관 등 무고를 할 만한 동기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개연성 있는 주장들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거 없이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것의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은 가능하다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전후 정황을 통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하고, 고소인의 무고의 동기를 찾아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성범죄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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