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전 임대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사용·수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이 전 임대인으로부터 상가를 매수한 후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게 되었고, 인수 및 계약의 갱신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강경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상 차임 증액비율 제한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 조력의 내용
우선 재판부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약 8년간 존속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고, 상대방의 요구가 무리하였으며,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뿐 진정한 의미의 증액 합의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상 차임 증액비율 제한을 초과하여 차임을 증액하기로 한 약정은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초과 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받아본 지 이틀 만에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묻는 연락을 해왔고, 결국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은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결과 및 분석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전 임대인으로부터 상가를 매수하여 임대차계약을 인수할 당시부터 분쟁이 있었고, 갱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상가임대차법상 차임 증액비율 제한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렇게 책정된 차임을 8년간 지급하느라 마음고생을 하시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상대방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상대방 또한 소장을 받아본 후 차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에게 개별 사안에 맞는 도움을 드리고 있으므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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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임대차법 차임 증액비율 제한 초과 합의 무효(합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