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장 내 동료에 대한 명예훼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사] 직장 내 동료에 대한 명예훼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 직장 내 동료에 대한 명예훼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최희원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회사 내 여러 명의 임직원들에게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 조력의 내용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 지인으로 둘 사이에 이미 많은 일이 있었으므로 저는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꼼꼼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되 수사기관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찾아 이 사건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상황이어서 상담 당시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는데, 조사를 받을 때 흥분하지 않을 것,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답을 할 것, 피해자에 대한 의뢰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 주의할 점을 인지시켜 실제 피의자조사 시에는 침착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설득력 있는 의견서 및 조사에서의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사건을 변호하는 데 있어 의견서 제출 시기도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등장하는 당사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미리 사건의 개요 및 변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1주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사 당시 의견서의 전개 순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4. 이상과 같이 저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개별 사안에 맞는 도움을 드리고 있으므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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