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3인의 고소인들과 갈등이 벌어지자 물건을 던져 그중 1인을 폭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자 고소인들 3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내용
의뢰인은 고소인들 중 1인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해당 장소에는 의뢰인과 고소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먼저 조사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직접 확인한 사항 및 고소인들의 진술 내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 중 1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다수 제시하여 수사관으로 하여금 고소인들의 진술에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한 발언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한 발언과 유사한 발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진 하급심 판례를 다수 찾아 의뢰인의 사안과 자세히 비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과 및 분석
구체적으로 사례를 분석한 의견서 및 피의자조사에서의 신뢰감 있는 답변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폭행 및 모욕 두 가지 혐의 모두에 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개별 사안에 맞는 도움을 드리고 있으므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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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뢰인이 폭행 및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9ea5bf05ff7c7792f57c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