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탁출급확인청구를 각하시키고, 결국 양도까지 받은 사안
[민사] 공탁출급확인청구를 각하시키고, 결국 양도까지 받은 사안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민사] 공탁출급확인청구를 각하시키고, 결국 양도까지 받은 사안 

최희원 변호사

피고 전부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반소원고)은 약 30년 전 상대방(원고, 반소피고)으로부터 상대방 소유 토지(농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소유 토지가 수용되었고, 토지에 대한 보상금 및 보상금채권이 공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탁금에 대한 권리까지 인정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소송대리인 조력의 내용

    의뢰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상대방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후 상대방 소유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으므로 상대방에게는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 소유 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오히려 이에 따른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뢰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상대방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상대방의 본소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변하는 동시에,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상대방의 본소청구는 각하되고, 의뢰인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어 의뢰인께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 30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직접 다수의 소송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뢰인에게 권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법리적으로는 설명이 까다로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적일 수 있으므로, 침해받은 권리를 되찾기 위해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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