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셨습니다.
또한, '본 조합이 2022년 12월 31일 조합설립 신청 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각 80,000,000원 및 122,421,233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조합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께서는 각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교부는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피고는 그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뢰인들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내 없이 환불을 확약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의뢰인들로 하여금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기망하거나 중대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해당 계약은 민법상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들에게 각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급심에서 피고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의 취소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또는 해제)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위임받을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면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이 실제 반환될 때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분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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