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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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235 일원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2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환불보장(사업계획 미승인/동·호 불만족 시) (가칭)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행정 절차상의 순서에 의하여 사업계획 미승인 시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 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이후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무효에 불과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작성·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 측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를 마치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작성·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그 무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 측의 행위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으로 의뢰인들은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그에 맞는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의뢰인의 고유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최적의 법률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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