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동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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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동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화성시 배양동 61-1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총 1,014세대 규모의 아파트 조성 및 단지 내 3,000평대 근린공원 등 부대 복리시설, 각종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립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따라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 위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000,000원의 금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터넷 블로그 등에 '토지 확보 매입 완료', '현재는 사업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였고, 이 사건 가입계약의 분양 상담업무를 하였던 분양상담사 또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마저도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 피고는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은 현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여부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이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당사자인 우리자산신탁에 대하여 해당 분담금의 반환을 위한 자금 인출 요청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돈에 대한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납입한 계약금 등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과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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