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추행이라 볼 수 없어, 13세 미만 강제추행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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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추행이라 볼 수 없어, 13세 미만 강제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추행이라 볼 수 없어, 13세 미만 강제추행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참 잘생겼다. 내 손자 해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고맙다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자신의 손으로 세게 비비듯 잡아당겼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등 전체를 쓸어내리듯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피의자가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자유 침해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놀고 있는 개방된 공원에서 '손자 해달라'고 말하며 손, 귀, 등을 만지는 등 친근감의 표현에 불과한 행동을 하였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추가 행동이 없었습니다. 접촉 부위나 장소,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발달을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과 보호자가 사건 직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정은 피의자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는 무혐의 결정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추행'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 및 태양, 장소, 피해자의 의사 등 종합적인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성적 불쾌감보다는 낯선 상황에 대한 무서움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며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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