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16세 미만 인식 부재 입증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 ♦️
♦️[불기소처분]16세 미만 인식 부재 입증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16세 미만 인식 부재 입증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16세 미만 인식 부재 입증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익명 기반 메신저 '텔레그램 그룹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서울 유명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자신의 실제 나이를 속인 채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시 40분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K 모텔' 301호 객실로 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의자는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요건인 피의자의 '16세 미만 인식'이라는 내심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외관만으로는 나이를 알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도 낮아 피의자가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부족했습니다. 사람의 내심인 고의는 고의와 관련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추단할 수 있는데,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려웠고,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16세 미만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입증 여부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을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일관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정황의 유무, 그리고 피해자의 외관 등 다양한 간접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낮은 신빙성, 피의자가 나이를 알기 어려웠던 정황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