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저녁, 번화가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B는 다량의 주류를 섭취한 상태로, 홀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된 언행을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A는 B가 스스로 걷거나 이동할 능력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B와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는 B의 상체를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하거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B를 부축하여 인근에 위치한 모텔까지 이동하였습니다. A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 를 간음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변소
A는 B를 처음 봤을 때 자신이 오래 전에 좋아하던 사람과 너무 닮아서 말을 걸게 되었고,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던 중 말이 잘 통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텔까지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이 사건 발생 당시 B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A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B의 상태는 일시적 기억장애인 알코올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A의 당시 및 사후 행동은 범죄 의도와는 상반된 행태를 보였음이 다음 사실을 통해 확인됩니다.
1)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상태를 넘어,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항거불능), 혹은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심신상실)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음주량, 시간 경과, CCTV 등을 통한 외관상 행동 변화, 피해자의 평소 주량 및 블랙아웃 경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피해자의 상태가 단순히 기억장애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이었는지, 아니면 형법상 준강간죄의 요건을 충족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B는 20:30경 마지막으로 음주한 시점으로부터 2시간 가량이 경과한 22:29경 A와 함께 모텔에 입실하였습니다. B는 이 시간 동안 A와 근처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호텔 입실 당시의 B의 외관은 20:32경 식당에서 나올 때나 21:00경 길거리에서 비정상적으로 배회할 때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B는 호텔 2층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여 객실까지 걸어갈 때 비틀거림 없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정상적인 보행을 하였으며, 심지어 A에게 팔짱을 끼는 듯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B가 최소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자제력을 회복하였음을 시사하며, 행위통제능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B는 이 사건 발생 전후 시점에 A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개인적인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털어놓으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이 A의 진술 및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됩니다. 이는 B가 당시 단순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 의사를 형성하고 복잡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4) B 본인 역시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후 사후적으로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취했을 때에도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으로 행동하여 주변인이 만취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B가 당시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A는 B와 처음 만난 사이로, B의 평소 주량이나 취했을 때의 특징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A는 B와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며 인근 공원에서 걸은 후, B의 걸음걸이 등이 외관상 정상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호텔 객실 출입 시 B가 비틀거림 없이 스스로 보행하고 A에게 먼저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A로서는 B가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6) A가 성관계 전후로 취한 일련의 행동은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는 B를 만난 후 곧바로 호텔에 데려가지 않고 1시간 가량 산책하며 술이 깨기를 기다리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간음 의사가 있었다면 술이 깨기 전에 범행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7) A는 성관계 이후에도 B와 함께 객실을 나와 식사를 하고, B가 휴대폰을 분실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B가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B의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B를 인계하였습니다.
만약 A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였다면, 신상 정보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재빨리 현장을 이탈하였을 것입니다. A의 위와 같은 행동은 B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A 스스로 B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8)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때,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A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 했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저희는 피해자의 음주 정도와 그에 따른 블랙아웃 현상, 외관상 정상적인 행동 지속 여부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취기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오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전후 행동이 통상적인 준강간 사건의 범행 패턴과 현저히 다르며, 오히려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피의자의 행위에 ‘이용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논리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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