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미성년자유인미수, 유인의 고의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
♦️[불송치결정]미성년자유인미수, 유인의 고의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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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피의자 A는 경계선 지능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현재는 일정한 직업 없이 무직 상태입니다.

 

1) 피해자 B(여자, 10세)는 인근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당시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A는 놀고 있는 B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새 휴대폰 케이스와 1만 원을 줄 테니 나랑 같이 저쪽 벤치로 가자"라고 말하며 B를 유인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단호하게 거부하였고,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A의 유인 시도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2) 같은 날 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 도로에서 두 번째 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C(여자, 11세)는 하교 중이었습니다.

A는 하교 중이던 C에게 접근하여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새 학용품을 사줄게, 네 집이 어디니"라고 말을 걸며 유인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C가 A의 유인에 응하지 않고 즉시 거부하며 학교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였기 때문에, A의 유인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A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자 A(남성, 40세, 무직, 경계선 지능 및 양극성 정동장애 3급)에게 미성년자 유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다음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 아래로 옮기려는 '범의'를 가지고 유혹 또는 기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A는 경계선 지능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아이들에게 '새 휴대폰 케이스와 1만 원', 또는 '아이스크림과 새 학용품'을 사주겠다고 말했을 뿐, 이들을 장시간 감금하거나 실력적 지배하에 둘 만한 물리적·정신적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A는 아이들이 예뻐서 단순히 용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줄 생각으로 말을 건넸을 뿐, B와 C를 기존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길 범의는 없었습니다.

 

3) B는 A가 '새 휴대폰 케이스와 1만 원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C는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새 학용품을 사줄게, 네 집이 어디니'라고 말을 걸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따라왔으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먹을 것 사주고 나는 해장국 먹으러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A는 단지 근처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먹을 것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가 피해자들을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길 의사로 유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가 미성년자들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 하로 옮길 유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본 사건의 쟁점은 미성년자 유인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인 ‘유인 범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해석되었으나, 저희는 일관되게 그 행위의 맥락과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대화 시도나 물질적 제안만으로는 유인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를 보호자의 통제에서 이탈시켜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명확한 의사와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 당시 상황이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점, 진술의 일관성과 비합리성이 교차하는 대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행위가 악의적 유인 의도가 아닌 단순한 비정상적 행동일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유인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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