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4년 7월경, 회식 후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술기운에 방향 감각을 잃고 타인의 아파트 4층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희미하지만,
불안과 후회 속에 수사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유(唯)를 선임하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CCTV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특정 주거지에 침입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혐의 인정 + 선처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고의성 결여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과 피해자 주거지를 혼동하였으며,
실제 출입문을 두드렸을 뿐 내부로 침입한 사실이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확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함.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 태도
사건 이후 의뢰인은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주취 문제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병행 중임.
초범 및 사회적 안정성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변호인은 위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치료 확인서, 피해자 처벌불원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검찰의 판단 및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주취 상태에서 일시적 혼동으로 발생한 사안인 점을 참작한다.”
는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기소유예]만취 상태로 모르는 집 문 두드린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