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무죄]아내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폭행-무죄]아내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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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무죄]아내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박성현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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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3년 3월경,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와 언쟁을 벌이던 중,
아내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이를 되찾기 위해 뒤에서 껴안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빼앗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강하게 껴안겨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며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폭행죄’로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 법률사무소 유(唯)에 공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을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체 접촉에 불과하며,
폭행죄 구성요건 중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행위의 목적 및 경위의 정당성

  •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행위(휴대폰 무단 탈취)에 대한 즉각적 회수 행위로,
    고의적 폭행이 아닌 정당행위의 범위 내에 해당함.

유형력의 정도 및 신체 피해 부재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실질적 타격이나 폭력성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도 상처나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직후 현장에서의 대응(경찰 신고 시점 등)이
    실제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일반적 반응과 상이함.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인은 현장 CCTV 영상, 변호인의견서, 당시 휴대폰 회수 경위 진술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고통을 가하거나 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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