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기소유예]술먹고 썸녀에게 연락하고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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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기소유예]술먹고 썸녀에게 연락하고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2****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4년 4월경,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과거 한때 썸 관계였던 여성(이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최근 연락이 뜸해진 피해자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감정이 격해져 약 1시간 30분 동안 130회 이상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속적인 연락에 불안감을 느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유(唯)를 선임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2) 변호인의 대응 논리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수사기록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음주감정에 따른 충동적 행동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도적 지속 행위 아님

  •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혼선으로 인한 일회성 행동임을 진술.

  • 다음 날 즉시 연락을 중단하였고, 재차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실이 없음.

진심 어린 반성과 자발적 피해 회복

  • 수사 초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서면으로 재발방지각서를 제출.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

양형 참작사유 제출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있었음을 진단서로 입증.

  • 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 등 안정된 생활기반 유지 중임을 자료로 제출.

위 내용이 반영된 변호인의견서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검찰의 판단 및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

는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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