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4년 4월경,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과거 한때 썸 관계였던 여성(이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최근 연락이 뜸해진 피해자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감정이 격해져 약 1시간 30분 동안 130회 이상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속적인 연락에 불안감을 느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유(唯)를 선임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2) 변호인의 대응 논리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수사기록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음주감정에 따른 충동적 행동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도적 지속 행위 아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혼선으로 인한 일회성 행동임을 진술.
다음 날 즉시 연락을 중단하였고, 재차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실이 없음.
진심 어린 반성과 자발적 피해 회복
수사 초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서면으로 재발방지각서를 제출.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
양형 참작사유 제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있었음을 진단서로 입증.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 등 안정된 생활기반 유지 중임을 자료로 제출.
위 내용이 반영된 변호인의견서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검찰의 판단 및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
는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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