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 2020년경 OO시 일대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투자자로부터 일부 자금을 조달받고, 자금 사용처와 향후 SPC 설립 시 지분 비율(50:50)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교환계약과 대출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법인 명의변경 및 주식양도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업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투자자는 자신이 실질적 동업자라 주장하며 매각대금의 절반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자금이 단순한 대여금에 불과하고, 사업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며, 투자자와의 관계도 동업이 아닌 금전거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전반의 경위와 관련 서류(합의서·교환계약서·주식양도계약서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핵심 쟁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어 금융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자금 흐름표 등을 신속히 확보·정리하여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명확히 파악하였고, 그 결과 매각대금이 채무 변제 및 비용 정산을 위한 정당한 절차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제출서면과 증거자료를 통해 ‘공동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손해는 사업 중단 및 시장 상황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공판에서도 직접 출석해 사업 구조·계약 경위·자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 부존재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기각' 판결 선고(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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