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고·질병으로 양육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아이가 시설에 맡겨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자가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임시후견인 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그리고 제3자 선임 가능성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시후견인이란 무엇인가요?
임시후견인은 정식 후견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기 전,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법원이 일시적으로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이 아이의 복지를 위해 임시로 보호자 역할을 맡길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시후견인은 ‘긴급 보호’ 목적의 임시 조치로, 정식 후견인 선임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니어도 임시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법원은 “누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거나, 정신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조부모, 친척,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도 임시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아이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가
재산 관리 능력이 있는가
신원과 경제적 신뢰성이 확보되는가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친족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임시후견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임시후견인 선임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후견인 선임 심판청구서: 법원에 제출하는 기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아이와 신청인의 관계 증빙
주민등록등본: 실제 거주지 확인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부모가 양육 불가능한 사유(질병·정신적 문제 등) 증명
시설확인서 또는 보호기관 서류: 아이가 현재 보호받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재산 관련 자료: 아이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관리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법원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아이의 복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심사해 선임 결정을 내립니다.
임시후견인 신청 시 주의사항
임시후견 제도는 ‘긴급한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서류와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꼼꼼히 갖춰야 합니다.
부모가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 (진단서·의무기록 등)
제3자가 아이의 생활·교육·의료·주거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증명 (소득자료, 주거환경 등)
또한 임시후견은 일시적 조치이므로, 이후 정식 후견인 선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3자라도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인의 신뢰성과 능력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임시후견 등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복지를 위한 결정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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