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유리한 별거 기간, 얼마나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얼마나 별거해야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해줄까요?”입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별거 기간과 그 사유는 이혼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오늘은 별거가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원이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보는지,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별거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이유
민법 제840조에는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때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활용됩니다.
즉, 부부가 오래 떨어져 살고 있다면 더 이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별거의 기간·경위·관계 단절 정도에 따라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별거 기간
법에 별거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6개월 이상 지속된 별거는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만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장기 별거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
서로 연락이 끊기고 생활비 지급 등 현실적인 가족 생활이 단절된 경우
별거의 원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외도, 폭력, 무책임 등)에 있는 경우
결국 별거의 이유와 회복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별거 중 자녀를 배우자가 데려갔다면?
별거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이사하거나 전학을 시키는 경우,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분쟁 요소가 됩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청구: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또는 양육자 변경 소송: 상대방이 아이를 적절히 돌보지 않거나 불안정한 환경이라면 법원을 통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 신청: 아이를 부당하게 데려가거나 학대 우려가 있다면 즉시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략적인 별거 준비 방법
별거는 단순히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집을 나오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명확히 하기
폭행, 외도, 무책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2. 생활 기록 남기기
별거 중에도 생활비 송금 내역, 자녀 돌봄 기록, 연락 시도 등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반대로 상대방이 아무런 경제적·가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3. 별거 이후의 생활 환경 정리
별거 기간 동안의 거주지, 수입,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해두면
법원에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났다’는 점을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마무리
별거는 단순히 시간을 버는 과정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쌓는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하지만 별거가 길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 양육권 등 다른 문제와 얽히면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수의 별거·이혼소송·양육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혼 전략, 저희가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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