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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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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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심규덕 변호사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재산분할을 지키는 현실적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배우자가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매도, 차량 명의 이전 등으로 재산을 몰래 처분해버린다면,
분할 대상 재산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적 보호조치와 실질적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재산처분이 문제인가?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소송이 끝나기 전 재산을 빼돌리면,
해당 자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 공동명의 아파트를 은밀히 매도

  • 예금을 인출 후 현금화

  • 차량이나 사업체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막는 법적 수단

배우자의 무단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압류 신청

배우자가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매도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해당 재산은 일시적으로 동결되어 처분이 불가능해집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차량 등 특정 자산의 명의 이전을 차단하고 싶을 때는
처분금지가처분이 효과적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처분금지’ 문구가 기재되면, 매매나 증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3.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등 재산 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재산이 이미 팔렸거나 인출된 경우라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분할을 회피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그 재산을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하여 분할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 재산 처분 직전의 계좌이체 내역

  • 부동산 매매계약서, 명의변경 서류

  • 배우자와의 문자·카톡 대화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재산은닉 의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 병행해야 할 전략

별거가 시작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재산보전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무 팁:

  •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 병행

  • 재산분할 협의 중에도 은닉 정황이 보이면 즉시 대응

  • 필요 시 형사 절차(재산은닉에 대한 배임 혐의 등)도 검토


마무리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처분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재산조회 등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보전 절차부터 분할 이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처분이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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