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아청물제작죄 무혐의, 객관적 증거 부재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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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아청물제작죄 무혐의, 객관적 증거 부재 입증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아청물제작죄 무혐의, 객관적 증거 부재 입증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Q 호텔 507호 객실 내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나,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음을 들었다고 주장할 뿐 동영상을 직접 보거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촬영 요구 및 삭제 관련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영상이 실제로 촬영되어 저장까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는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동영상 형태의 음란물 제작죄는 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경우에 기수에 이르므로, 단순히 피해자가 촬영음을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제작 및 저장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파일 존재 증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경찰 단계와 법정 진술이 상이하고 피해자가 실제 촬영물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전무하다면 피의자가 제작죄를 범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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