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동현 변호사입니다 ❞
☑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무면허운전 사고에 당황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술조서에 타인의 명의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 전과와 다수의 경합 범죄로 인하여 구공판 기소와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타인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즉시 자수하도록 권유하였고, 자수 이후에 피고인이 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피해배상, 일관되고 꾸준한 반성태도 유지, 전과는 있으나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다양한 양형자료 가이드 제시 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성과 호소력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과 검찰에 각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 및 법원의 판단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 제출된 양형 자료 및 진정성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살펴본 후, 피의자에게 음주전과가 있고, 경합되는 다른 범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공판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구약식 기소를 하였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으로 선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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