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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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배동현 변호사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동현 변호사입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도로교통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 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반복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측정 거부자 및 고농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 조문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기본 규정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 반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과거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음주측정 거부자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약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 제45조 위반(약물로 인해 정상운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음주 뿐만 아니라 약물 운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 포스트를 마무리 하며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반복 음주자, 고농도 음주자, 측정 거부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음주를 피할 수 없더라도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등을 활용하여 실형까지 이를 수 있는 범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러한 점을 염두하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효·적절하게 잘 대처하셔야 최대한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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