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동현 변호사입니다 ❞
✅ 사건의 개요
생활고로 급한 대출이 필요한 피의자가 대출 컨설팅 회사 직원이라는 자로부터 금융거래내역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은행계좌번호와 이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는데, 해당 계좌와 체크카드가 성명불상의 사기조직원들의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년간 다수의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통해 사기방조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의자에게 본범들의 사기범행에 대해서 이에 동조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미필적 고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역시 대출을 미끼로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의자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합의 시도에 적극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가진 노하우로 피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가이드하면서 수집을 독려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면서, 설령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검찰의 선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직접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예금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기범행에 가담이 의심되는 사건이지만, 변호인의 의견, 제출된 양형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소위, 작업대출)을 믿고 예금계좌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 변호인 의견서 기재 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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