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라는 용어는 대다수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성매매 관련 단속의 경우,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연루 사건에서 참고인의 지위는 언제든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으시면 된다"고 안내한 뒤, 조사 과정 중 확보된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신분 전환을 통보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는 대개 업소의 장부,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이미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특정 날짜의 업소 방문 여부, 특정 인물과의 관계 등을 질문합니다. 이때의 진술 내용에 따라 즉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생깁니다. 경찰은 실제로 '방문한 기억이 있다', '마사지만 받았다'와 같은 표현을 근거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은 지불했지만 성행위는 없었다는 해명 역시 위험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대가 지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성행위 여부보다는 금전 거래 기록 자체가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검찰 송치 시 그대로 인용되며, 번복하기 어려운 확정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경찰의 질문 방식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인 조사일지라도, 이미 확보된 자료를 제시하며 "이 송금 기록이 본인 것이 맞습니까?", "당시 제공받은 서비스가 기억나시죠?"와 같은 유도성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피의자 조사와 동일한 형식의 조사실에서 동일한 구조의 조서가 작성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질문이라도, 단 한두 줄의 진술이 성매매 장소 방문 사실과 대가 지급 사실로 기재되는 순간, 수사는 이미 피의자 수사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조사 중에 경찰이 진술의 구체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이 부분은 나중에 검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을 덧붙인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불필요한 진술을 멈추고 즉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인과의 동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인 신분일지라도 헌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은 온전히 보장됩니다.
조사 완료 후 작성된 진술서에 대한 검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괜찮겠지"라며 서명하는 순간,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해당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조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법적 해석의 근거가 되므로,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조서 전체를 직접 읽어보고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단속 사건은 대부분 장부, 송금 기록, 통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로부터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미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진술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려는 단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참고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출석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고인 조사라는 명칭에 안심하기보다는, 그 단계에서 이미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 단속 사건과 같이 객관적 사실관계보다 진술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전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매매 관련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진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길 적극적으로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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