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서 아청물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하여 다운받았다가,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자수 상담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주셨습니다. 긴 상담 끝에 미리 가선임을 해두었다가 제대 후 자수하기로 결심하고, 복무를 끝내고 같이 자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트위터에서 다운받은 아청물이 정확히 몇 개 였는지 기억을 못했지만, 대략적인 범위는 기억하고 계셨기에 자수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외에 불법사이트에서 아청물을 시청했던 기록이 포렌식을 통해 드러날 것을 불안해하셨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선임 당시 준비해주셨던 경위서를 바탕으로 자수서를 작성하면서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2. 트위터는 계정을 삭제하였고, 다운받았던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여 자수를 뒷받침 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경찰에서 포렌식을 요구할 것에 대비했습니다.
3. 그러나 경찰도 증거가 없어 포렌식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조사 후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올렸습니다.
4. 검찰에서 포렌식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보완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언제든 추가조사를 염두에 두고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한 끝에
5. A씨는 성착취물소지등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자수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자수 자체가 사건을 안정적으로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이어지는가 입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이나 계정 기록이 이미 삭제된 상태라면, 자수서만 제출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집니다. 이 경우 경찰은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불입건’으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불입건이 종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구글, NCMEC 등 해외 기관의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동일한 사안이 다시 입건되고, 그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이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수를 했음에도 오히려 더 나중에, 더 무거운 형태로 사건이 되돌아오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자수를 선택한 근본적인 의미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자수를 진행할 때에는 불입건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록이 어떤 형태로 남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진술의 제출 시점과 자료의 정리 방식은 작게 보이더라도 이후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응 과정에서는 기록이 어떤 형태로 남고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흐름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수 과정에서는 말과 기록이 시간이 지난 뒤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절차의 방향을 곁에서 차분히 살피는 시선이 함께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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