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이별 후 마주친 전여친의 고소 공격, 불송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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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 이별 후 마주친 전여친의 고소 공격, 불송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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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 이별 후 마주친 전여친의 고소 공격, 불송치 성공 

임태호 변호사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A씨는 오래전 헤어진 여자친구와 업무적으로 만날 일이 생겨 상사에게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와전되어 전여자친구의 귀에 들어갔고, 본인 험담을 한다고 생각한 전여자친구가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교제 당시 일상적인 사진은 촬영한 적은 있지만, 성적으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오인한 고소인이 경찰서로 갔고, 그 당시 경찰을 통해 확인까지 마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는 일이 생겼고, A씨가 고소인과 마주치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을 한 것이 와전되어 고소인의 귀에 들어가자 이와 같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포렌식 결과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재 여자친구와의 영상 등이 발견되어, 수사관이 촬영 자체는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당시 고소인이 오해했던 촬영은 일상 사진만 찍은 것이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오해를 풀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4. 조사 이후 수사관과 따로 면담을 통해 고소인이 고소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며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빠른 시일 내로 진술을 보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촬영 혐의 사건에서는 촬영의 경위와 당사자 간의 관계, 이미 있었던 오해의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찍었다 / 안 찍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당시 이를 어떻게 해소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과거에 이미 오해가 풀린 장면이 있었고, 이 점을 흐트러짐 없이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영상이더라도 촬영과 관련된 영상이 발견된 이상, 수사기관이 ‘혹시 다른 촬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이럴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어떤 장면이 문제가 되었고, 왜 그 장면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 생길 수 있었는지 즉, 사실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고소인이 왜 다시 고소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 자체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황이 와전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재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의미가 있었고, 결국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더 이상 촬영 의도나 행위 자체에 대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단순히 주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시 사실관계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 점이 설득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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