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동성에게 끌림을 느끼는 동성애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깊은 대화 끝에 친밀감을 쌓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토로했고,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다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모텔에서 의뢰인이 소극적인 상대방을 리드하며 성적인 행위를 했으나, 행위가 끝나자 상대방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대방에게 '동성 성폭행'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고소 내용은 만취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위험이 높은 중대 성범죄 혐의 앞에 의뢰인은 며칠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한 그는, 급히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 .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3 .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동성 성범죄, 혹시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과거 한 연예인의 커밍아웃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때를 지나, 이제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해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늘어나면서, 안타깝게도 동성 간 성범죄 역시 더 이상 드물거나 특별한 사건이 아닌,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동성 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여 죄질이 가볍거나 처벌이 약할 것이라 기대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동성 간 장난"이라는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 성폭행 피해자는 남성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제 성범죄의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피해가 적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성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는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성급한 개인적 판단 대신, 전문가와 진중하게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바로 '준유사강간'이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의 피해 주체는 여성(부녀)이 아닌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남성이라 하여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성공적인 해결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사건을 위임받아 해결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실제 만취 상태였다는 점, 성적 행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동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모텔에 동의하에 함께 갔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재해석하여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하고 수사기관의 의심을 반박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상대방이 '의식이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진술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하여 이를 법리적이고 전문적으로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쉽지 않았던 동성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종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경 00000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였다.
○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있었고, 피의자의 유사성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피해자가 당시 만취로 인해 의식이 없었다는 부분은 (중략)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 혹은 항거불능 상태라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이런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볼 근거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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