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옆에서 옆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Y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Y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옆에 앉아있던 여성과 몸이 닿아 추행 의심을 받았고 여성은 Y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부위도 촬영한 것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Y를 붙잡아 옆 사람을 만지고 사진을 찍으려 하였다며 추후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필 출석각서를 받은 후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Y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당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오해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사건은 억울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해결방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하철 혹은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이슈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비교하였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비교적 형량이 낮게 규정되어 있다보니 피의자가 된 경우 문제를 안일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어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혼자 판단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것 보다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 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ㄱ은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고 자신의 목적지에 다가와 내리기 위해 이동을 하던 중 느닷없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ㄱ의 어깨를 잡으며 자신을 왜 추행하냐며 묻고 따졌다고 하였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소란스러워 지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당황한 ㄱ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미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하철 수사대로 이동한 후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갑작스레 성범죄사건으로 연루된 만큼 잘못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은 생각에 곧바로 성범죄전담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ㄱ과 상담을 마친 성범죄전담팀은 우선 지하철안은 퇴근시간대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기에 원치 않는 접촉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변호를 시작하였으며 실제 피해여성과 ㄱ이 서있던 모습 등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지하철이 정차하였을 때 사람들에게 밀릴 수 있는 점을 들어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며 ㄱ의 입장에서 대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빠르게 대응을 한 끝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실제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 조항에 대한 인정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는 무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미비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사건초기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관련된 사건은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발생하고 CCTV영상에서도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에 더 중점을 두고 수사방향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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