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피해자와 그 부모들을 대리하여 원고일부승소
[학교폭력 손해배상]피해자와 그 부모들을 대리하여 원고일부승소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피해자와 그 부모들을 대리하여 원고일부승소 

전영훈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했고,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정황증거와 논리에만 의지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던 피해 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한사코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2. 변론 및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과 그 부모의 삶이 사건 발생 전후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수집했고(심지어 피해자 부모의 명함까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와 같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3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만한 이야기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피해 학생 측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는 60만 원에도 못 미쳤지만, 그럼에도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음을 인정받아 위자료로서 본인에게는 400만 원을, 부모에게는 각 1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영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