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심지어는 넘어뜨려서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 공무원은 대부분의 경찰 공무원들이 그렇듯이 한사코 합의를 거부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디테일들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최근 겪고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과의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에 변론의 주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합의를 못하는 대신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해서 ‘반성의 뜻과 피해회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일도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다행스럽게도 결과는 ‘집행유예’ 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판결 선고일에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무원을 통해서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설령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피해자인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했더라도, 그로 인한 결과가 ‘엄벌’이라는 한 가지 결론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혹은 재판부에 어떤 참작 사유를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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