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매음"이라 불리는 범죄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 주요 구성요건
요건내용행위자누구든지 가능 (성별 무관)행위의 수단통신매체: 휴대폰, 문자, 메신저, SNS, 이메일 등행위의 내용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사진, 영상 등의도(주관적 요건)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결과(객관적 요건)상대방에게 해당 표현이 ‘도달’하는 것 (수신 여부가 아니라 발신 자체에 주목)
✅ 예시 사례
특정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조건만남', '원나잇', '호캉스' 등 성적 뉘앙스를 담은 게시글을 업로드한 경우
SNS에서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경우
지인을 사칭해 음란사진을 무작위로 유포하거나 발송한 경우
※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수신할 수 있는 상태로 전송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통매음, 법적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자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 가능
재범이거나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
✅ 실제 대응 시 유의점
①수사 착수 기준
상대방의 신고 및 캡처, 저장된 메시지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함정수사’를 유도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② 무고 및 허위신고 우려
본인의 성적 목적 없이 상대방 요청에 의해 특정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사후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③ 형사처벌 외 민사책임
위자료 청구, 명예훼손, 불법행위 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상담 포인트
본인의 의도와 표현의 수위, 맥락이 핵심입니다.
단순 장난,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실제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찰 조사나 고소가 들어온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가볍게 다뤄지기 쉬우나, 실제로는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불안감이 들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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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처벌기준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5ff6b41b5b909cf626ca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