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사도 완료했는데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전세주택에 보증금을 주고 입주하였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보조원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및 퇴거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새 세입자 구하고 나서 줄게”라는 말만 반복하며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택을 명도하고,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 쟁점
계약이 만료되었고, 퇴거도 완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반환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소장에 어떤 내용과 증거를 담아야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일상의 변호사의 조력
보증금 지급 증거: 전세계약서, 입금증, 전세대출 등 보증금이 실제 지급되었음을 입증
계약종료 및 명도 입증: 갱신거절 의사표시 경위(사실확인서), 이사 후 새 주택 계약서 등으로 실질적 퇴거 및 명도 사실 입증
반환요청과 거절 정황 녹취: 통화녹음파일을 정리한 서증으로 피고의 반환불응 태도를 보강
지연손해금 기산일 명확화: 명도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청구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명령 및 지연손해금 인정
✔️ 소송비용은 집주인(피고) 부담
✔️ 가집행 선고로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이 사건은 전형적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로, 실제 전입·명도·반환요청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기만 하면 전액 반환은 물론, 법정이자도 모두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거 의사표시와 명도 시점은 서면/증거로 남겨두기
✔️ 지연손해금 이율 계산을 정확히 나눠 소장에 반영할 것
✔️ 피고의 반환거절 태도는 녹취나 메시지로 확보해두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말다툼’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통화내역, 이사날짜, 갱신거절 여부 등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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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미반환된 전세보증금 돌려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cd63e12007f708911948d-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