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판결로 체불임금 전액 회수한 사례]
[임금체불 민사소송, 판결로 체불임금 전액 회수한 사례]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소송/집행절차노동/인사

[임금체불 민사소송, 판결로 체불임금 전액 회수한 사례] 

배성환 변호사

승소

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방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입·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은 명확했고, 월급은 계좌로 일부 지급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업주와의 갈등 이후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고, 마지막 3개월치 급여와 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해고당했습니다.

사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기존에 다 줬다”, “시간외수당은 안 주기로 했다”는 말만 반복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입증은 가능한가?

  • 현금 지급분 포함 여부,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성

  • 업무시간 입증을 위한 증거 구성

□ 일상의 변호사 조력

1) 체불임금 명세 정리 및 증거 확보

  • 은행 입금 내역과 문자 메시지, 출근 시간 캡처 화면을 통해 실제 근무일과 급여 지급 현황을 정리

  • 사장과의 통화 녹음파일에서 “수당은 지금 안 되는 상황” 등 채무 인정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 확보

  • 동료 직원 진술서 확보 →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 체불된 정황 제시

2) 법적 청구 내용 구성

  • 미지급된 기본급(3개월분),

  • 연장근로수당(1일 2시간 × 3개월),

  • 주휴수당

  • 지연손해금 포함하여 청구

  • 일부 지급된 급여는 명확하게 차감하여 과소청구 또는 중복청구 방지

3) 변론 전략

  • “임금 지급을 약속하고 미룬 점”, “근로시간이 일정하고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근로계약 관계의 실질 존재를 강조

  • 피고가 “자발적 프리랜서 계약이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음

□ 소송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근무 실태와 제출 증거 일체를 인정하여
    미지급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주휴수당 + 지연손해금 전액 인용

  • 피고는 항소 없이 판결 확정

  • 의뢰인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 실무 TIP

계약서가 없어도 체불임금 청구 가능→ 출퇴근 시간, 지급 내역, 문자/카톡 대화,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병행 가능→ 체불 진정은 신속하게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가능

지연손해금 포함 청구 권리→ 민사소송에서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체불기간이 길수록 이익입니다.

퇴사 전 증거수집 필수→ 문자·녹음·근무 캘린더·사진 등 가능하면 퇴사 전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의 변호사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프리랜서 위장계약 분쟁 등 다양한 노동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성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