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13-8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측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7,000,000원의 금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이 사건 가입계약에는 '제15조(특약사항) 시행자는 착공 전 천재지변이나 사업인·허가 및 계약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계약자가 기 납입한 분담금의 원금 전액(조합 업무대행비 제외)을 책임보장함과 동시에 계약자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의 안심보장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 피고는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은 현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제15조(특약사항) 시행자는 착공 전 천재지변이나 사업인·허가 및 계약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계약자가 기 납입한 분담금의 원금 전액(조합 업무대행비 제외)을 책임보장함과 동시에 계약자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안심보장특약은 피고가 현재까지 총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어 무효이고, 이 사건 안심보장특약이 무효인 이상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피고와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우리자산신탁에 분담금에 대한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3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돈에 대한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납입한 계약금 등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과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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